# 열 명이 돌아가면서 목돈을 가져가는 계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계주가 계가 파기되었다고 해서 제가 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먼저 돌려받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5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계주는 제가 연락을 하면 피하고 자꾸 귀찮게 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 정말 웃긴 건 계가 파기된 직후 계주가 쇼핑몰을 차렸는데 이 경우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계주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먼저 계모임 같은 것도 뭔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네, 물론이죠. 엄마가 들고 내가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드는 계라고 해서 계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계와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외이시겠지만. 그리고 계도 종류가 다양하죠. 순번계라는 것도 있고 낙찰계도 있고, 각각의 계약 종류마다 계약관계는 다르게 펼쳐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이런 상황에서 곗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계주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상황을 보면 순번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뒷 순번으로, 그리고 이자보다는 빨리 목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가는 순번계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순번계 같은 경우, 계가 깨졌을 때 기본적으로 단체 조합체의 관계라고 봐서 개별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중간에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냈던 계불입금과 받아야 되는 계금을 상계처리 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계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이 낸 계불입금과 내가 반환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겠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계주에 대해서 사기죄 고소는 어떻게 보시나요?

▲황미옥 변호사= 처음부터 사람을 속일 생각으로 계를 모았다면 사기죄가 맞겠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아니었는데 중도에 깨진 계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를 들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주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계를 들지 마시고, 신뢰할만한 계주를 통해서 계를 가입하시고 무엇보다도 계불입금 현황이나 계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모든 계원들이 투명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MC= 결국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의 말, 친한 사람이라고 덜컥 믿기 보다는 나와 관련된 일이니 만큼 좀 꼼꼼하게 다지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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