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민의힘 청구... "명백한 국회법 위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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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오늘 열린 공개변론은 사실상 해당 권한쟁의 심판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에선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고, 피청구인 측인 민주당은 당시 법사위원이던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에겐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함께 10여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오늘 변론에선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있었는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절차상 위법있었는 지 여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진 바 없는 검사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에 대해 아무런 조정 논의 없이 개회 14분 만에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국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돼 적법하게 가결·선포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법무부와 검찰은 오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진행될 자신들의 공개변론 준비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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