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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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5살 조카를 훈육한다며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고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1~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B양은 지난 2월 14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 쓰러져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B양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훈육 및 체벌의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로지 피고인의 폭력성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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