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 참여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를 손괴하는 경우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다 보니 부정적 감정의 표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극단적이고 위협적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해야 하는 직업"이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어 형평에 부합하고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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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