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피격사건' 진상규명 속도전
이씨 발견→사망 '6시간' 정부 행적 관건

[법률방송뉴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최근 정치권에서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거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진실공방은 법조계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AW포커스> 이번 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사법 전망과 핵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2020년 9월 28일 수보회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국민의 죽음을 남북관계 반전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숨겨졌던 그날의 사고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진상규명 첫발을 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고, 일부 사건 수사기록은 유족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형] (지난달 22일)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일등항해사 이대준의 북한 피격 사망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유족이 받은 몇 장 남짓의 수사기록은 더 많은 의문을 남기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진상을 감췄다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토대로 취합한 2년 전 사건일지입니다.

고 이대준 씨의 실종 사실을 파악한 해경과 해군, 해수부는 21일 수색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수색에 돌입한 곳은 소연평도 남단으로 2km.

이씨 실종 추정지점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다음날인 22일 북한 선박이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앞바다에서 이씨를 발견한 사실을 파악합니다.

약 3시간 후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측 해상에서 발견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수색기관은 그때까지도 연평도 부근에서 이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색함선이 이씨가 NLL 너머에서 숨진 사실을 안 건 23일.

동생을 찾기 위해 해수부 배를 탔던 이씨의 형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24일에서야 육지에 내립니다.

유족이 지금까지 고발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입니다.

표류를 월북으로 조작하고, 당시 사건 관련 기밀문서를 무단 삭제했단 혐의입니다.

실마리를 풀 열쇠 중 하나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던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 청와대 자료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열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씨가 숨진 다음날 새벽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번 사건이 '월북'으로 단정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족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서훈 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이 자리했습니다.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되고 숨질 때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여부도 사법 처리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생존 확인 후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구조 관련 지시나 구조 활동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의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고..."

유족 측은 일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을 향해선 청와대·국방부가 수색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이 오는 13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열람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단 방침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주체가 바로 문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력 정점 청와대를 상대로 한 600일의 사투.

그날의 진실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지만, 유족의 상처는 더욱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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