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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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지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면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하도록 한 법 조항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3조의2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판매대금은 B씨 명의로 입금됐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B씨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은행은 A씨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으로 지정해 전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하고,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는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을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피해금액 인출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재는 "같은 사람 명의의 여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법 외 피해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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