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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근로감독관의 월권행위에 대해 즉각적 의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사건 발생 사업장 현장 조사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변호사를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11항과 제23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 혹은 제14조에서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변협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일체의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죄 수사는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사업주에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당하는 건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 확대 움직임을 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됐습니다.

변협은 "해당 개정안은 형사법과 노동법의 근본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이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과 권리 구제 등의 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공인노무사가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로서 신고와 대리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형사처벌이 주된 내용"이라며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한 서류 작성, 관계 기관의 신고, 권리 구제 등 대리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가 만연히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한 위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로 본다면 근로 또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범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궤변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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