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빌라 원룸을 월세로 계약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가구 배치를 위해서 잠시 들렀는데 전 세입자가 퇴거할 때 침대와 행거, 책상, 오래된 세탁기와 전자레인지를 다 놔두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름 뒤에 저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 세간들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제가 책임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벽지와 장판도 손상이 심한데 이거 다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정말 황당하고 짜증이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변호사님?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것이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본인이 좀 전전긍긍 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 공제하고 돌려주고, 이런 분쟁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MC= 그렇죠.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하필 또 임대인이 외국에 계셔서 연락도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했는데, 아니 변호사님, 우리도 이사갈 때 뭐 버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게 다 돈이 되는 일인데 덩치 큰 가구, 가전 이런 것들 적지 않은 비용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 다 상담자님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인가요?

▲송득범 변호사= 당연히 아니죠. 네, 이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민법 제623조에 따라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종전 임차인이 이걸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고 장판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다 말끔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MC= 사연만 봤을 때는 벽지도 손상이 심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것도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 아니었나요?

▲송득범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특약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벽지나 장판 같은 걸 보여주고 종전 그대로 사용하도록 약속을 할지 아니면 새로 벽지와 장판까지 해주기로 할지 이런 부분이 보통 특약에 반영되고 월세에 반영되고, 이렇게 계약이 이뤄지는 게 맞습니다.

▲MC=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남의 불건 함부로 치우는 게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 나중에 또 내놔라, 이렇게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그럴 위험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말로 정말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는 임차인이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버리는 바람에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버렸다, 근데 전 임대인이 아 그건 미처 치우지 못한 거고 내 물건인데 왜 당신이 처분했냐, 버렸냐 혹은 훔쳐갔냐, 라고 해서 절도니 횡령이니 이러한 불필요한 형사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혹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청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치워라,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 비용을 당신한테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등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MC=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정말 발만 동동 구르시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직접 가전, 가구 등을 처리하고 도배도 한 다음에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차후에 청구하는 그런 방법 가능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시간이 부족하고 급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언드리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얼마의 비용을 쓸 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 나는 20만원까지 지출했는데 집주인은 아 나는 10만원까지밖에 인정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후에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통보하셔서 임대인이 처리하도록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MC= 네, 사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비용 지출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가려고 하셨는데 집이 이렇게 어지러진 상태라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조언 말씀 잘 정리하셔서 아무쪼록 이사 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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