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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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26살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판사는 도망 우려를 근거로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손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해 얻은 수익인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 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관련해서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해 5월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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