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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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육아휴직 복직 직원을 실질적 권한이 낮은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롯데마트 발탁매니저로 발령받아 2015년 6월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인력수급 등의 사정으로 대리급 사원이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발탁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직책으로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2016년 1월 A씨는 복직신청을 했지만 점장이 ‘대체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A씨는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시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A씨가 기존에 담당했던 직책인 발탁매니저가 아니라 사실상 더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으로 발령 냈습니다.

A씨는 다른 발탁매니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다시 매니저업무를 맡는데 자신의 경우만 직급이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노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을 근거로 A씨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롯데쇼핑 측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발탁매니저는 임시직책일 뿐이며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적법한 인사발령이라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불과하다”며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발탁매니저는 임시직책일 뿐이고 A씨가 조기 복직을 신청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은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와 정도 ▲직무 부여 필요성 여부와 정도 ▲기존 업무상·생활상 이익 박탈 여부 ▲동등·유사 직무 부여 노력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

대법은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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