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월북' 판단 경위 정조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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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 조직이 윤석열 정부 진용을 갖추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수사팀 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해양경찰청이 사건 당시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이 사건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끌 예정입니다.

공안통으로 꼽히는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태스크포스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공안부장 검사와 대검차렁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수사 난도와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다분합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해당 수사가 검찰 인사 직전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검찰은 인사 발표 바로 다음날이었던 같은 달 29일 이씨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관건은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 표류 예측 지점과 실제 발견 지점의 차이 등입니다.

2년 전 해경이 중간수사 발표 자리에서 이씨의 자진월북 의사와 그 근거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배경도 주요 규명 대상입니다.

당시 해경은 이씨 해상 표류 예측 지점과 실제 발견 지점 차이를 두고 '인위적 노력으로 인한 이동'이란 결론을 냈는데, 해상전문가와 사고가 난 연평도의 어민 의견은 물살을 거슬러 북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 표류예측시스템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입니다.

현재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경과 국방부 등을 비롯해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가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유족 측은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문재인 정부 공직자는 현재까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형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청 형사과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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