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캡쳐본.

[법률방송뉴스]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평등과 온라인 수사 도입 등 법적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1일)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명관 회장은 “우리는 당장 햄버거 가게의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지 못해 눈치를 보고 계시는 어르신을 마주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앞선 IT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지식정보가 생산 유통되면서 영역이 더욱 다원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민적 혜택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갈등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와 규율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대회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평등권 보장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김주현 박사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념을 통해 이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 박사는 “초기 디지털 디바이드는 접근 문제로 이해됐지만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며 “가장 취약한 개인과 가장 유리한 개인 간의 격차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장애인·고령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유튜버 박막례 씨가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해 키오스크 조작을 직접 해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예시로 들며 기존 법과 정책의 한계점을 짚었습니다.

김 박사는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심리적 접근 장벽의 문제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한계 ▲디지털 기술과 젠더 관계 ▲디지털 기술 개발자의 윤리를 꼽으며, 각각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강요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반드시 키오스크나 앱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다며 “개발자는 디지털 기술이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참여하게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법적고찰 필요”

TESSA 준법지원실장 나황영 변호사는 NFT를 기반으로 “법적 규제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나 변호사는 우선 “NFT가 사법상 권리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자산의 거래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NFT의 발행 및 유통이 기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NFT는 구조, 결합된 자산,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데 발행의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측면에서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한 신고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다양한 해석을 설명하면서 “지식재산권 처분문서로서 NFT의 거래기능 강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규제와 금융투자상품 규제에 관한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온라인 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해야”

광주지검 윤신명 검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바탕으로 익명 비대면 공간에서의 조직범죄의 수사절차와 한계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윤 검사는 “최근 ‘텔레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SNS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개념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원래 ‘범죄단체’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범죄집단’에 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범죄집단 성립요건에는 ▲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에게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관계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계속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검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범죄집단성에 해당한다”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이후로 형법상의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외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온라인 조직범죄의 특성을 언급하고, 보안기술의 발달로 생체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온라인 수색’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역시 과학 기술적인 연구와 함께 법률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 먼저 온라인 수색 도입해야”

마지막 발제는 조선대 이원상 교수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수색이 도입돼야 한다”며 한 번 더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같은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독일연방수사청법,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독일연방 형사소송법에서 온라인수색을 규정해 놓고 있다”며 “온라인수색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과 관련된 규정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증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대한 근거 조문이 빈약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색제도 입법여부 논의를 넘어서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등에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해당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각 발제마다 토론자들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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