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1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기록물 열람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봉인해제를 하지 않으면 진상을 밝힐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오는 14일까지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 해제가 없을 시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사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단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8조의 2는 전직 대통령 판단에 따라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씨는 "대한민국이 제 동생 죽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예우까지 받으면서 왜 아무 말이 없느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족을 통째로 고통 속에 살도록 하고, 당신은 편히 웃고 조롱하며 감히 평화 코스프레를 떠들었는지 묻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편지에 약속했던 것처럼 당사자가 감추고 숨긴 기록물 열람을 위해 마땅히 고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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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