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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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업무방해 혐의,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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