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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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론스타 사건’으로 알려진 국제투자분쟁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29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를 말합니다.

론스타 측은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하고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2013년부터 약 3년간 1630여건에 달하는 서면 제출이 진행됐고 이후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이 열렸습니다. 2020년에는 질의응답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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