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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음모론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선 특수정보(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은 반대하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당시 북한군 피살로 숨진 이대준 씨 시신이 소각된 것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번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 번복 배후에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피해자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을 포함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민주당 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다음달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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