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지역에서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유명한 중국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가게 사장님이 최근 리모델링을 문의해 와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저도 자주 가던 음식점이었고 워낙 장사도 잘되는 곳이어서 사장님이 공사비용 일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안면이 있던 사이여서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고 그저 제가 공사비용 정리한 문서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공사 끝난 지 석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남은 공사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 운영이 수월하지 않아서 자금 모으는데 좀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인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애초에 안 쓴 게 잘못이구나 싶은데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음,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지인이니까, 같은 뭐 이웃 사이니까, 라고 해서 계약서를 안 썼다가 조금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안 쓰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 같아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니까 분쟁이 나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상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기가 이용하는 중국집 사장님이기 때문에 더욱 믿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중국집 음식점이 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은 것 같은데 사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중국집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국집에서 카드결제 하면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매출 전표에. 그래서 그 이름을 꼭 확인하셔서 그 사람이 동일한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C= 네,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상담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이건 구두계약 아니냐 나는 이제 서로 말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구두계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네, 구두계약도 명백하게 계약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체결은 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을 주는 지에 대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큰 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MC=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우리가 이제 법령위에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멸시효가 보통 채권은 10년입니다. 민법 1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63조에는 꼭 10년짜리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3년짜리도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은 뭐 이자나 그 다음에 도급받은, 지금 같이 가사도우미나 변호사비용, 그 다음에 164조는 또 1년짜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관에서 숙박비, 음식점 비용 이런 것들을 1년짜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된 건데 163조 3호에 보면 도급과 관련된 채권 소멸시효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3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에는 10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도 10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입니다. 3년 안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가 소멸 되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MC= 네, 3년이라는 시효기간을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상담자분께서 소송을 만약에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들 어떤 걸 좀 준비해볼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자신이 공사비용을 정리한 그 문서를 건네준 적이 있다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문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만약에 문자로 찍어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공사비용을 주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서를 주고서 공사도 했어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문서대로 자기가 이행했다고 좀 묵시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음식점 사장님하고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통화한 녹취록이 있는 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MC= 만약에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우리 상담자분께서 조금 어려워지신다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사실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만 받았으면 뭐 끝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생활비가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손해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생활비라는 게 금액을 그렇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 특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3년이라는 시효기간을 잘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시든 아니면 잘 아시는 사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시 좀 독촉을 하셔서 좀 원만하게 받아보시든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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