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9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정식 공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통해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가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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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