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박영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박영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OECD에서 2019년도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2019’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Judicial System)에 대한 신뢰도 부문에서 37개국 중 37위, 즉,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법조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언론들이 사건을 축약하여 이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기사는 의뢰인의 복잡하고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① 변호사의 치열한 고민, 법과 양심을 기초로 한 ② 법관의 고뇌와 고민의 무게, 하나의 억울한 자도 남기지 않기 위한 ③ 수사기관의 땀과 노력은 판결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신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한 해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이며, 실제로 2019년 박형식, 문소리 주연의 영화 「배심원들」들에서는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한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필자는 법조인으로서 사법제도의 신뢰회복을 위해 어느 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초대장을 받으신다면 꼭 참석하시어 달라는 조심스러운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초대장을 받게 되시면, 가장 먼저 통지서에 첨부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배심원 선정과정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초대장에 동봉된 질문서에 답변을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여하셔야 하고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나 대개 법원에 연락하신 후 안내를 받으셔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서는 신분증 소지 이외에 별다른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정기일에서 부적격자 선별을 위하여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을 받게 되며, 질문은 초대장에 동봉되어있던 질문서d 답변하신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배심원에 선정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심원 후보자로서의 역할은 모두 종료되고, 그 대신 6만 원 정도의 일당과 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어 공판절차에 참여하시기 전, 중요한 것이 바로 체력관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은 하루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판이 저녁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전날 체력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일당 및 여비가 늘어나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들」을 비롯한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판장께서 재판 도중 배심원에게 하고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곤 하는데, 절차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간을 드려도 질문을 못하시고, 배심원 회의에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보다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재판절차, 특히 형사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 사법제도 절차는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분노와 용서, 억울함과 반성 등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시 맞딱드릴 감정 앞에 본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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