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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가해 고등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학생 10명에 각각 최대 징역3년,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며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힘겨운 삶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ㅜ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약 1년 반동안 같은 학교 친구 A군을 여러 차례 괴롭히면서 다치게 하고, 고의로 목을 졸라 기절시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담아 돌려보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격투기술을 사용해 A군의 급소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차고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등 무차별적인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가해 학생은 A군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다른 친구에게 "맷집이 좋다. 때려보라"고 강요했습니다.

A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유순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괴롭혀도 되는 친구'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A군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A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럽다"는 편지를 남긴 채 지난 2021년 6월 광주 광산구어등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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