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족 측 만난 후 '활동 6년 회고'... 사건 관련 평가 주목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오는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국제연합(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납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24일) 법률방송과의 대화에서 "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을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찾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퇴임 전 마지막입니다.

이번 사건 유족 측이 킨타나 보고관을 만나는 건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당시 유족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관련 경위 등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는 설명을 듣고 "청와대가 도대체 왜 항소했느냐"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정부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지만, '국가안보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킨타나 보고간은 이번 방한에서 유족 측을 만난 후 오후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6년의 임기 회고'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진상규명의 열쇠인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인 일반 기록물과 달리 최장 30년간 공개를 제한합니다.

이를 살필 방법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 4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열람과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