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에 착수하자 정치권의 진실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사고 당시 이대준 씨 시신 소각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번복한 건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반)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오늘(23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난 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는 서 처장이었다"며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측이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낸 후 입장이 바뀌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월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감청 정보에서 '월북' 표현은 단 한 번 사용됐단 것도 피력했습니다.
하 의원은 "확인한 결과,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이라면서도 "월북이란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생존해 있었을 때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지만,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서 전 처장은 MBC 라디오에서 "(특별취급정보·SI)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처장은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북한군과 맞닥뜨려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포함해 월북 의사가 (북한에) 보고됐다"며 "SI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 [단독] '서해피격 사건' 서훈 고발 건 김명옥 검사 배당... 윗선 수사 주목
- 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오류 '극대노'... 검찰 인사엔 "장관에 권한 대폭 부여"
- [政글탐험] 원 구성 '점입가경'... 2024년 평가할 21대 국회는
- 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돼지고기·밀가루 등 관세 0% 적용
- 피격사건 유족 "서주석 등 왜곡혐의 고발"... 별칭 '해경왕' 포함
- 해경 지휘부 집단 사의... "'서해 피격 공무원' 책임 통감"
- '서해 피격 사건' 공방 연일 격화... 여당 "국정조사" vs 야당 "음모론"
-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文, 스스로 기록물 봉인 해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