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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에 착수하자 정치권의 진실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사고 당시 이대준 씨 시신 소각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번복한 건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반)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오늘(23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난 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는 서 처장이었다"며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측이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낸 후 입장이 바뀌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월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감청 정보에서 '월북' 표현은 단 한 번 사용됐단 것도 피력했습니다.

하 의원은 "확인한 결과,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이라면서도 "월북이란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생존해 있었을 때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지만,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서 전 처장은 MBC 라디오에서 "(특별취급정보·SI)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처장은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북한군과 맞닥뜨려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포함해 월북 의사가 (북한에) 보고됐다"며 "SI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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