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고발장 접수 하루 만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23일) 김명옥 검사실에 배당했습니다.

유족 측의 고발장 접수 하루 만인데,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지침 진위가 판명날 지 주목됩니다.

앞서 유족 측은 어제(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대상을 공수처가 수사할 경우를 두고는 "수사 능력이 부족하고, 유가족에 추가 2차 가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회견 자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에 (숨진 공무원 이대진 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청와대의 해양경찰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을 두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제 하루"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차장은 덧붙여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하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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