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장합니다.

13가지 수입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는 0%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체감 지수를 낮추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요 시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속히 안건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유효기간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조원가가 급등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 자원과 농작물의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 13가지 품목에 관세를 0%로 적용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돈은 5000만 달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에 적용 중인 30% 인하 조치에 7%포인트 더 늘린 겁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합니다.

정부는 그간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이 걷히던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바꾼 뒤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37%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 5만 톤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추가로 5만 톤을 증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