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시 아내였던 여성과는 5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여성이 충격적이게도 저와 두 번째 결혼을 한 건데요. 저에게는 초혼이라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다행인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썼던 돈과 선물들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그 여성에 대해 결혼을 했던 이력을 속였으니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도움을 부탁드려요.

▲MC(임주혜 변호사)= 아이고, 우리 상담자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지 저희가 또 함부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이제 이런 사연이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이런 사연들이 있는 사연이라서 참 안타까운데요. 아마 이제 상대방 쪽에서 처음부터 뭔가 사기행위를 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보통 초혼이 아니라고 하면 연애 관계 자체가 시작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속이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어떤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유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C= 부부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결혼 전부터 있어왔다면 유지하기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결혼을 하신 상태도 몇 달 간이라도 살림을 함께 하신 건데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성립될 여지가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사실혼 관계는요, 혼인 관계 실질이 좀 필요하거든요.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한 건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애를 하다가 사실상 결혼했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황은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MC= 변호사님,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보면 사실혼이라는 얘기와 동거한다는 얘기가 혼재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동거는요. 단순하게 같이 거주한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동거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가 일단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어떤 실체,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결혼을 준비하면서 공동재산도 형성을 하셨을 텐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재산분할권 같은 경우는요, 부부의 어떤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부부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는 사실혼에도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생존 중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MC= 그렇군요. 재산분할 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썼던 비용이라든지 선물했던 비용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반환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상담자분이 상대방한테 속아서 어떤 무언가 선물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걸 사기죄나 손해배상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인관계라든지 혼인관계 중에서 어떤 대가없이 지급한 것은 보통 법률적으로 증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런 경우는 무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환을 받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대가 없이 준 것이다,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실 이런 걸 숨기면 절대 안 되겠죠.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대방의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죄 같은 걸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이 사안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 결혼 사실을 밝혔더라면 이러한 금원이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선물 등을 하는 경우가 결혼 이력까지 숨겼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입증이 가능해서 내가 만약에 이 분이 초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절대 선물하지 않았다고 인과관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아무리 속였다고 해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해야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결국 입증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속았다는 점,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님 굉장히 황당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혼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형사절차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 사연만 봤을 때에도 어쨌든 이 혼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혼이냐, 재혼이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기망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최소한 정신적인 피해는 굉장히 크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우 최소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선물했던 물건 같은 경우는 증여로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인 피해는 누구나 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을 잘 하신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사기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숨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황망하실 것 같은데 당장 우리 상담자님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경제적인 피해회복이 전부 다 회복해줄 순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재산분할 하실 게 있으시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든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든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서 이제 관련된 자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건지 그리고 상대방을 속였다는 자료를 좀 수집하셔서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대응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종종 가끔 가다가는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상담자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변호사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일단 그래도 다른 분들과의 사연을 비교해서는 다행히 법률혼으로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으시면 조금 그나마 마음 회복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진행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빨리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혼인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와라, 이런 요구를 하기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것을 상세 내용으로 받아보시면 전에 법률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결혼 전에 서로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면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MC=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을 이전에 했던 내역들이 나와 있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걸 사실 우리가 쉽게 발급할 수 있는데 그걸 상대방에게 발급받아오라고 요청하기 까지는 참 어렵죠. 근데 아무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부분인 만큼 말씀하기가 좀 껄끄럽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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