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만족할 판결 나오지 않자... 변호사 찾아가 항의
본인 카드 결제기에 넣다 변호사 말리니 밀쳐 넘어뜨려
법원 "유형력 행사 아니라 무죄" 폭력 노출된 변호사들

/연합뉴스
12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발인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희생자들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을 계기로 빈번히 발생하던 변호사 수난 문제가 다시금 법조계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선 변호사 폭행 시비가 있었는데,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협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의뢰인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사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변호사를 선임했던 B씨는 지난해 4월 사건과 관련해 성공 보수 수수료 지급 문제로 A변호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카드결제기 안에 자신의 카드를 넣고 마음대로 결제 금액을 입력했고, 이를 제지하는 A변호사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밀기보단 자신을 방해하는 손을 치울 의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미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변호사 입장은 다릅니다.

A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민사사건 진행 과정에서부터 통상적이지 않은 요구 등을 하며 소송 대리인을 압박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선 B씨의 과도한 요구에 더해 폭언 등도 있었기에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게 A변호사 입장입니다.

B씨는 또 1심에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1심 위임계약서에 따른 성공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2심에 대해선 무보수로 사건을 대리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변호사는 "무죄를 받은 B씨가 다시금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법정에서 만나 행패를 부릴까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변호사는 아울러 "대구 방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면 안 되지만, B씨는 무죄 선고 후 분노감을 여지없이 표출하는 등 여전히 두렵게 하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이런 고충은 오랜 고질병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경고, 나아가 협박 수준을 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법원은 판사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재판정 안에는 경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는 변호인들은 각종 신변 위협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소송 대리인에 대한 상습 협박이나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