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첫 전체회의 실시... 운영위·분과위 상반기 복기
법제처, 尹대통령 '만 나이 통일' 과제 풀 핵심 역할... 의견 수렴 당부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법제처도 '행정법제' 혁신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법령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입법안을 분석·정리하며 법치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회적 화두가 된 '만 나이' 적용과 관련해서도 오류 방지를 위해 변수 대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7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제처장을 비롯해 38명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심층 논의를 위한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먼저 올해 상반기 운영위와 분과위 개최 현황·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운영 방안, 범부처 고충이었던 법령정비와 입안기준 등의 숙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공유한 주요 내용 역시 개별법 정비방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 신고 수리 취소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개별법 정비와 관련해선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등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수리 취소규정의 경우 '일반적 도입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충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번 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 나이'와 '만 나이' 사이 혼란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법제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제처는 또 내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분석 가능성 △결과 활용도 △파급력이 기준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행정 법제도 개선 활용 및 기여 가능성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객관적 분석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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