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범이라며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에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성추행 하지 말라며 저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만졌다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 여자분에게 손끝 하나 안 댄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누명을 벗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성추행이다 아니다, 성범죄 관련되서 말들도 많은 것 같고 각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자분은 정말 하나도 손 끝 하나 닿은 게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세요. 그런데 여성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최대 쟁점이라고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네, 결국에는 직접 증거가 있다면 가장 명확할 것 같고요. 결국 입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만약에 있다면 지하철 안에 CCTV 같은 건 보통 없을 거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진술을 맞춰보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를 따지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대중교통이라면 당연히 주변에서 이런 걸 목격했거나 아니면 뭐 본 사람,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만약 추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면 주변인들이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MC= 일단 지하철 안에 굉장히 사람이 붐비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분께서 글쎄요, 그 상황을 제대로 딱 포착을 해서 이것 봐라, 난 정말 혐의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에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누명을 벗기에는, 글쎄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아무래도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건 맞긴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주변에서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의 진술을 해주는 게 혐의점을 탄핵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하고 그것 밖에 결국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아니면 만약에 상담자분께서 지인이랑 같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 지인은 아니지만 목격했던 사람이 진술을 해줄 수도 있고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죠.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하철에서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추행을 했는데 우리 상담자분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서 있던 자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MC= 그러면 이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너무나 밀집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추행 같은 경우에 성립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우리 법률에서 별도로 이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법죄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의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데요. 이 법률에서의 쟁점은 결국 여기가 공중밀집 장소인지, 이것이 추행인지, 이 두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거고 우리 대법원은 공중밀집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거고 무조건 어디냐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밀집 장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 이런 곳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밀집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과는 좀 다르게 폭행 협박을 요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폭행 협박은 강제성, 어떤 의사를 억압하는 부분이 빠진, 추행만 놓고 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MC=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어쨌든 조사도 받은 상황이시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지금 약간 부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든 혐의가 마찬가지지만 이걸 인정하고 갈지 부인할지를 정하고 가는 게 어떤 변론에서는 가장 선행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그거야 뭐 CCTV가 있었으니까 좀 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에는 좀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보시든 인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양형 변론을 하는 거니까 이걸 실수로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고 이런 것에서 반성한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일단 인정하시고 갈지 부인할지부터 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두 가지 방향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잘 고민을 해보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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