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기준을 논의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를 소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에게 인사위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어왔는데, 지난달 18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고위급 검사 일부 인사 당시 이 절차를 생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위원회 규정이나 검찰청법상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장관은 “(검찰인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차장검사급부터 평검사 직위까지 내부 공모를 하는 등 인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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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