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한 ‘12·16 대책’ 위헌 공방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인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하는 등 총 6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희찬 변호사(안국 법률사무소)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부의 조치가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지(공권력 행사성) △자기관련성 △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법률유보원칙)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과잉금지원칙) 등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희찬 변호사는 “대출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1500여개의 법률 중 어떤 것도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가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 감독 규정 제29조의 2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은행업감독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새로운 내용 추가 없이 그대로 하위 법령인 금융위원회 고시에 은행법을 재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에는 있지도 않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별개의 목표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 조치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거래 대상 주택 시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조치의 근거가 된 은행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은행법에 어떠한 내용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령인 금융위에 재위임하고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위는 은행 경영 건전성이란 명목 하에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조치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분명한 행정지도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15억은 감정평가 기관의 공신력 있는 액수가 아니라 전국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시세로 올라온 액수였다.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공신력도 없는 액수를 기준으로 초고가를 규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의 LTV와 DTI를 강화하거나 대출총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대출을 통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할 다른 방법이 존재했지만 전면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조치는 행정계획 및 행정지도에 해당돼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례가 있으면 추가 대출을 막는 조치가 있었다. 이 사건 조치는 해당 방안의 연장 선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과열 양상을 보였고, 소위 영끌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구입을 위한 대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계경제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악영향도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 측 참고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100%를 넘었고 증가 속도도 최상위 수준이었다”며 “당시 주요 지역 15억원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상승세가 포착됐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초고가 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12·16 대책 발표 직후 주택 가격 급등세는 상당 부분 진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지역별·가격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경제학자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선별적 규제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였다”며 “당시 국제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 짚었습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토대로 12·16 부동산 대책 일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