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ESG 제도화 포럼’ 개최

웨비나 캡쳐.
웨비나 캡쳐.

[법률방송뉴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경영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국제적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ESG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국내에서도 ESG경영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SG 제도화 포럼은 오늘(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약 2시간에 걸쳐 열렸습니다.

변협 이종엽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가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했다”며 “우리나라도 ESG 생태계를 확산하고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ESG 제도화에 시급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미치는 범위가 중요”

민창욱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를 맡았습니다. 민 변호사는 “기업의 ESG 이슈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그 이슈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인권실사의 절차에 합의했고 이 절차를 인권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왔다”며 “다만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제정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의 ‘무공해 신발 제작’과 함께 대두됐던 아동노동 착취에 대해서 설명하며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들 기업이 진출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권 침해는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1년 6월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승인했다며 “이 원칙의 핵심 문제의식 중 하나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미치는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사법의 적용 대상 기업·공급망의 범위·실사 대상 항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럴듯한 포장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느 법체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해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장 위원은 “인권은 누구나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들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기업들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이행 체계로서 인권 실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을 설명하며 인권실사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실사의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각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인권 실사 제도와 관련해 어느 법체계에 편입시킬 것인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들이 ESG경영 차원에서 인권 실사를 도입할 경우 그 제도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럴듯한 포장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미국 앨라배마주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변호사 등이 ESG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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