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도 개선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며 앞으로 나아가자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변호사들을 제도와 마음으로써 보호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위해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 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슬프지만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한 무의미한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이며 그로 인한 비통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대측 변호사에 대하여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부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함과 동시에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법치주의는 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과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대안”이며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 잡은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7층짜리 빌딩의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은 방화 용의자와 함께 화재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