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관 대강당서 대국민 설명회 개최

[법률방송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왔지만 법조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제는 95% 합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 사실관계, 법리적 내용 등을 해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헌재 결정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확한 이해 없이, 주로 로톡 업체 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해 헌재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과 사실이 다수 보도되는 등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변협 광고규정을 사업자단체의 내부규율로 한정해 해석하는 주장, 더이상 설득력 없다"

이 협회장은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변협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변협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등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로톡 등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달라는 수많은 호소와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플랫폼을 통한 통제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 횡행, 결국엔 점점 더 많은 광고비를 쏟아 붓지 않을 수 없도록 설계된 사업 방식,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국내 법률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노동력 종속화, 정체불명의 자본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시장 예속화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판례 및 법률정보, 법조인 정보 검색 서비스인 로앤비가 과거 국내 법률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음에도 지금은 해외 다국적 미디어 기업의 손에 넘어가 더 이상 국내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많은 국내 법률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해외 기업에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법률정보 및 법조인 정보가 외국 국적 기업 손에 넘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쓸쓸한 현실을 보면, 로톡과 같은 100% 사설 법률플랫폼의 시장 장악 이후 예측되는 행보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이 협회장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어제(30일) 날짜로 로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차 징계 개시청구를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협회장은 "변협은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을 존중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  "헌재, 변협의 법규 제정권 인정"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로톡과 로톡에 가입한 일부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설명회는) 로톡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지는 사업구조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정 회사에 대한 비방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사는 과거 로톡이 버스, 택시, 가게 등에 내걸었던 광고 사진을 보여주며 "변호사는 이런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업자유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12개 조항 중 2.5개가 위헌, 9.5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포괄 위임금지 위반 2개 조항을 제외하면 95%가 합헌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변협이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형태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헌재는 변협의 법규 제정권을 인정했다"며 "변협이 법규명령을 재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기관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변호사 이름으로만 광고해야... 기업명 표시돼선 안 돼"

이 이사는 "변호사 광고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해선 안 된다"며 "형량예측 서비스는 얼핏 보면 그럴듯 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로톡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로톡이라는 브랜드 속에 변호사가 흡수되는 것 같은 사업구조"라며 "광고비를 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상위 노출 정도가 달라지고, 광고 키워드 가격을 인상하면 돈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라고 부연했습니다.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로서 기업명이 표시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라며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광고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의 말입니다.

또한 '1회 상담료로 변호사 2명과 상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 "당장은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를 사듯 달콤해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법률플랫폼 문제 관련 첫 법원 결정이며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며 "이전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 근거로 얘기하는데 사법부 판단이 나온 이상 그 권위가 가장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뉴스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사 간) 클릭경쟁이 심화됐다"며 "뉴스 플랫폼인 포털 사이트 중심 기사 노출이 기사의 열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가 무조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시장에 종속돼 변호사가 할 말을 못 하게 되고 사건을 못 하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이 이사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징계한 경우가 없다"며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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