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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첫 구입한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늘립니다.

청년층 대출은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는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합니다.

8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 5억원 집 살 때 4억원까지 대출

먼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가액별로 적용하던 60~70%의 LTV 규제는 80%까지로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던 실정에서 도입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단 방침인데,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놔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득증가율 따라 대출만기 분류... 한도 늘어난다

청년층이 대출할 땐 미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DSR 미래소득 반영' 지침은 시중은행에서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연령대별 급여산정에서 평균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꾼단 구상입니다.

연령대별 급여산정의 경우 20~24세 급여 100만원, 25~29세 급여 150만원 등의 방식으로 연령별로 도식화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20~24세의 경우도 대출만기를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증가율을 산출합니다.

이후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할 예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50년 만기 모기지... 부담 최소화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한 40년 만기 모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5억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하면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대출 마련... 빌린 학자금도 부담 완화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자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마련합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포인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 규모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등은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6~4.5% 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저금리로 동결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구체적 향방은 아직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평균 71.5%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정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를 80%선으로 낮추거나 목표도달 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줄여준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올해 17.22% 급등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80만1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72만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 취득세 중과 면제용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기한 안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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