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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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지난해에 이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도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전력, 시간적 간격,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이 개별 행위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헌재가 이날 판단 범위를 넓힘으로써 윤창호법은 그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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