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 중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또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규정한 제5조 제2항 제1호의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변동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거나 혹은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할 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바뀐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키워드
#로톡
#헌법재판소
#위헌
#변협
관련기사
- 로톡 징계 추진에 법조계 기싸움... "플랫폼 괴물" vs "기득권 괴물"
- 검찰 ‘로톡’ 불기소 처분... 변협 “졸속으로 내린 결정 유감”
-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 찾아드려요"... 변협·서울변회,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
- 변협 "로톡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론 유감"
-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재 결정
- 변협 "광고 규정 95% 합헌... 변호사 징계 계속될 것"
- '강남언니' '삼쩜삼' 민간 온라인 플랫폼 시대 온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몸값 내려가나
- "환자들의 생명이 달렸다"... 의사들도 선포한 '사설 플랫폼'과의 전쟁
-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사건 다음달 12일 결론
- 한법협, 변호사 중개플랫폼 ‘불공정’ 지적에 “오류와 사실 왜곡”
- 변협, ‘로톡’ 변호사 최대 300만원 징계... 로톡 "모든 수단 통해 끝까지 대응"
- '로톡 징계' 변호사 9명, 변협에 이의제기... 법무부 결정 분수령
신새아 기자
webmaster@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