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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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 중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또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규정한 제5조 제2항 제1호의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변동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거나 혹은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할 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바뀐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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