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한 번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십니다. 이웃 분들이 항의한 적도 있고, 특정 주민은 수시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마다 저와 남편이 거듭 사과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러 번 얘길 해도 자꾸 담배를 핀다면서 집안 내에서 담배 피우는 걸 자제해달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동, 호수가 정확히 쓰여 있진 않고, ‘***동, *호 라인, 중간층’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대자보를 보고 저희 집을 가리키는 거란 걸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저희 시아버지가 잘못하신 걸 알지만 공개적으로, 그것도 누가 봐도 저희 집인 걸 알 수 있게 대자보를 붙여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남편이 대자보를 붙인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담배 집에서 안 피우시잖아요. 이게 관련 갈등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네,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 베란다였는데 화장실에서도 가끔 담배를 피우시는데, 화장실에서 피면 환풍구를 타고 올라와서 이런 경우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죠.

▲MC=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셨는데, 몇동 몇호 이렇게 특수하게 딱 짚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인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기본 법익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대자보를 본 건 아니지만, 몇 층의 중간층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를 훼손당한 개인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특정이 딱 되는 건 아닌 상황이니까요. 공동주택에서 다른 집에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좀 삼가야겠죠. 이런 경우 대자보를 붙인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나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김지진 변호사= 일단 대자보를 누가 붙였는지 이 상황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배 문제도 그렇고, 담배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층간소음 문제인데 층간 소음 가지고 거의 폭행, 폭력 이런 상황까지 번지는 이런 상황을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층간소음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그 소과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고 이걸 오히려 소송을 하다보면 더딜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솔루션이 질문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웃 간의, 어떻게 보면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씩 양보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좀 엄격하고, 담배를 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경우 시아버님께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는 그러한 행위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서로 이웃 간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MC=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내보죠.

▲김지진 변호사=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푸시고 대화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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