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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25일)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긴 것에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단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기고, 검증하는 과정에선 법무부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비대하게 커지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체제는 미국의 선진적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하고,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합니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25일)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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