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인데요.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남자 상사분이 옆에 와서 앉으라고 농담 식으로 말하더니 술에 취해서는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거나 노래방에서도 노래 부를 때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서는 다시 정색을 하면서 대하고요. 이후로 그 상사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회식 때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따져 물을 자신도 없어서 결국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성희롱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근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물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이 사연에서 지금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행동들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네, 맞습니다. 엄밀히 설명 드리자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추행으로 볼 수 있겠죠.

▲MC=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한 10명 중 8명 정도는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 라고 답할 정도로 좀 이런 부분 신고하기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아무래도 요즘 이런 문제들 민감하다 보니까 많이 기업 자문을 하더라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옛날보다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사례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성희롱과 성추행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성희롱 같은 경우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의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많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회식자리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회식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성적인 언어,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특정 여직원을 불러서 야한 동영상을 같이 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아니면 문자를, 뭐 영상을 보내진 않았지만 음담패설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언어적인 성희롱, 이런 것들은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MC= 이번 사연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나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나을까요, 변호사님?

▲김지진 변호사= 그건 이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굉장히 테크니컬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미조치에 대한 다양한 과태료들이 부과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양자택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상담자님께서 증거가 없다, 물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증이 있기 좀 어렵고 그래서 본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회식자리라고 하면 이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목격자 진술 같은 게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조언 말씀 좀 해주시자면요?

▲김지진 변호사= 네,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성희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돼서 퇴사한다든지 이런 건 좀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뭐 당장 물증이 없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근차근 주변인들 진술 같은 것들 확보하시고요.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무런 억울함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