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봤다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인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권 대표 가족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공용 현관문으로 침입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권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물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나 또한 루나 폭락으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 주변에 삶을 포기한 투자자분들이 있는 만큼 권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아프리카TV에서 “루나에 20억 원을 풀매수했다”며 “권도형을 찾아간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영우)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출입구 공동현관에서 출입 절차를 무시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주거침입 여지가 있다”며 “이목을 끌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었으므로 공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질은 나쁘게 볼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전과 있는지 여부도 작용될 것”이라며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에다가 머리를 들이민 경우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던 사례도 있다”며 “주거의 범위가 딱 집만이 아니라, 주거 근처까지도 어느 정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현관에 침입하는 것 자체도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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