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페이스북 캡처
MC딩동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습니다.

허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만 다투겠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허씨 측은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때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으며 도주했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쯤 경찰은 허씨를 검거했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이후 법원은 지난달 5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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