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라임 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이른바 '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재수사 과정에서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자, 고소인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수정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이 가려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늘(24일)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대신증권과 경영진, 장모 전 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해자모임 64명으로부터 고소·고발됐습니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신증권이 이를 일괄 취소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이미 한차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불기소 처분 사유입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수사는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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