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피해자는 한 명인데, 다른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다면 별개 범죄일까요? "그렇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에서는 '포괄일죄'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수법이 다른 범행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행대행업체 대표였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여기서 그치치 않고 이듬해 6월 B씨로부터 크루즈 여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명목으로 4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별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2가지 사건을 따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진행된 2개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총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후 진행된 2심에서 '포괄일죄'로 판단해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이뤄졌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포괄일죄란 한 범죄자가 비슷한 범죄행위를 일정 기간 반복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도 ‘투자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이라는 범죄 수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두 혐의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한 사람이 저지른 복수의 별개 범죄)’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또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A씨에 대한 직권으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단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