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마음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3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고 올해로 8살이 된 손녀딸은 며느리가 키웠는데요. 그러던 중 제 아들은 1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전에 며느리가 재혼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손녀딸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어마와 새 아빠가 아이만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손녀딸은 현재 저와 살기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도 손녀딸을 직접 키우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은 아이의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며느리로부터 손녀딸을 데려와서 내가 키우고 싶다는 건데, 친권을 며느리로부터 아이의 친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친권은 사실 가져온다는 말은 옳지가 않고요. 할머님께서는 할머니일 뿐인 거지 아버님도 어머님도 아니기 때문에 친권을 가지고 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면서 손녀딸을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고 하는 부분에서 추단하건대 손녀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가 어머님으로, 그러니까 며느리로 지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변론으로 하고요, 따로 이야기 하되, 다만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경우에 어떤 수단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 드리지만 친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되고요. 다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부적절한 친권 행사를 한 경우에 그 며느리의 친권은 상실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상실이라는 것은 친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친권을 남용한다거나 아니면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등의 도저히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머님이 친권을 상실시켜주세요, 아니면 친권을 제한시켜주세요, 하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며느리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할머니인 내가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의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게 가장 문제겠죠. 만약에 아동학대가 성립이 되면 며느님은 친권을 상실을 당하거나 제한 당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지 한 번 볼게요. 아동학대 총 4가지 분류 중에 사안에 보면 손녀딸이 수시로 울면서 ‘혼자 집에 두고 부모님이 외출을 했어요’ 라고 해서 방치되는 상황이 좀 의심이 되고 있어서 아동학대 유형 4가지 중에서 방임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한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바로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정도 행위면 방임으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 보인다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MC= 네, 그러면 우리 상담자 분께서는 내가 할머니로서 손녀딸을 꼭 좀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만약에 아동학대행위가 지나쳐서 상실의 사유까지 이른다, 친권을 제한할 사유에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할머님께서는 며느님이 가지고 있는 친권에 대해서 상실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할머님이 친권자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아이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후견개시심판청구 두 가지를 동시에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수준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상실이 된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 분에게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사실 아동에 대한 문제를 보면 늘 마음이 좀 안 좋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들이대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점점 극심해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증거를 모으셔야 되고 증거를 모으셔서 며느님의 행위가 좀 지나치다, 라고 했을 때는 친권상실청구, 그리고 미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제기하시고요. 제기하시는 동안 심판이 뭐 법원이 제기했다고 판결이 바로 나는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 중간적인 절차, 사전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절차도 한 번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아이의 엄마 되는, 이 며느리의 친권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사실 내가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아이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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