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이관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직자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등 인사 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이고,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 총 20명이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합니다.
법무부 측은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5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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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