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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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방송공사(KBS)의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 속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물 침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선 영상을 복제·공연·배포·공중송신·이용허락을 해선 안 된다”며 “해당 부분을 드라마에서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빅스톤픽쳐스의 ‘명량’과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특수효과 작업은 컴퓨터그래픽(CG) 제작사인 A사가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사에서 특수효과 작업을 총괄한 B씨가 빅스톤픽쳐스의 동의 없이 ‘명량’ 속 왜국의 대형 전투함과 중형함을 무단으로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는 ‘명량’ 제작 당시 특수효과를 담당하긴 했지만 빅스톤픽쳐스의 미술팀이 직접 디자인한 왜선의 모형을 토대로 해 3D 효과로 구현했습니다. A사는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CG 작업의 대가로 총 30억원 가량의 용역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KBS는 지난 2015년 5월에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면서 A사에 그래픽 작업을 의뢰하며 4억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빅스톤픽쳐스는 ‘임진왜란 1592’의 해전 장면 CG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KBS도 책임이 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KBS는 해당 CG는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가 A사에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며 KB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왜선의 구체적인 형태나 세부 장식 등은 빅스톤픽쳐스가 나름의 개성과 주관을 발휘해 창작해낸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높은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KBS와 PD는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존재하는데,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빅스톤픽쳐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빅스톤픽쳐스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손해배상액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IP를 전문으로 다루는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며 "만일 고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떤 유형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는 KBS가 A사와 계약을 맺은 동기를 분석해 '용역의 의뢰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유형 중 하나를 구체화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백 변호사는 "KBS 측은 해당 CG가 2차적 저작물로서 그 권리가 A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설령 KBS 측 주장대로 해당 CG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CG에 녹아있는 빅스톤픽쳐스의 원저작물 부분까지 당연히 KBS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해주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는 “용역업체에서 기존에 제작해서 납품했던 결과물을 이후 다른 유사 작업에서도 안일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발주업체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역업체는 기존에 납품한 제작물을 다시 활용하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용역업체가 이미 납품한 제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용역업체가 보유하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제작물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반대로 용역업체에 저작물의 제작을 맡기는 발주업체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까지 넘겨받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히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포함된다는 특약이 없을 때에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모두 넘겨받는다는 점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저작물 제작 용역을 맡길 때에는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에 명시하고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검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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