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6)에게 검찰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력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범행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회복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 살인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거짓은 없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아버지는 “김씨가 수십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저 살인마가 큰딸에게 이야기했듯이 언젠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남은 저희 가족을 또 다시 살해하려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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