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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대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총리 인준을 위해 정 후보자를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라 제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느 장관을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을) 해준다고 흥정·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민주당의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다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구태 중 구태, 몽니"라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자율투표로 방침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안보도, 경제도 우리가 물려받은 성적표가 최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가릴 거 없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없이 동료 의원을 다수 의견으로 징계한다는 건 폭거 중에 폭거, 반지성주의고 의회주의 말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징계를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 잡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거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권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27명이 서명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 출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다.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표결 방식도 기명투표로 하고, 기한을 넘기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실상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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