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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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조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도 없다"며 "조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이 높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와 사건이 일어난 경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도 변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고, 이에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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