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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은닉재산 의혹 제기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지난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최 씨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당시 안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최씨에 대한 은닉 재산의혹을 언급했는데, 최씨는 이에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안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부디 부끄러워하시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이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고 적으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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